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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 꿀 정보팁

by 클래스101리치니스웰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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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일은 해서 수입은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정기신청과, 9월과 다음 해 3월에 각각 신청해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제공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2023 근로장려금의 특징

금액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여건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얼마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장려금 가구원 유형별 지급액
근로장려금 가구원 유형별 지급액

단독가구는 165만원으로 ,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개정전 변 경 2023년 지원금액 개정
단독가구
150만원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단독가구는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유형별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가구원별 최대지급액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자가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 요건 즉 소득금액에 따라 변경됩니다. 
소득기준은 2022년과 동일합니다. 

2023년 소득 여건은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인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인 경우 3,8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재산 요건도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1.4억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에서 1.7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차감은

재산 1.7억이상 50% 차감되고 기한 후 신청 시 10% 차감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하며

자녀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하는데 1명당 15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신청 및 지급 예정은?

 

반기 신청은 2023년 3월 1일에서 3월 15일사이에 신청하시면 2023년 6월 지급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2023년 9월 지급 예정입니다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안내문 열람---->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OR 복지 이음 배너(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 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요

 

장려금 상담 센터

관련 문의 및 신청 도움 연락처는 1566-3636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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