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60.9조원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청년지원 특별대책 합의를 통해 주거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위소득 60%면 보통 (월소득) 120만원 정도, 대상자는 15만∼1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들에게는 2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그 이상은 대출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은 청년주거급여와 전월세 대출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지속했지만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은 월세지원 사업 시행 시기를 내년부터라고 언급하고 "당에서는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추후 당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대 2년간 980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저소득 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대체로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그 맥을 나란히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물론 이 쪽의 상품은 대출이라는 큰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자 그럼 바로 이용자격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주거안정 대출의 경우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며 우대형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추가되는 형태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중인분
2021년 기준 순자산 가액이 2.92억원 이하인자
이외 여러 조건과 함께 아래의 조건인 분들이 따로 청년 주거지원 형태의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이며 독립을 준비하는 하는 경우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상 취업준비생
취업 후 55년 이내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상 사회초년생
어렵지 않죠?
일단 한도는 매월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을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신청자를 통해 연단위로 최대 2회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죠
금리는 연 1%로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를 적용하는데요
변동금리이므로 신청 당시에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필히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기 바랍니다.
기간은 3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1년 단위 총 3회 연장[최장 6년]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기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1,2회차 연장 시 잔액기준 20%미만 상환 3차의 경우 30%미만 상환한 경우
어려운 내용은 아니므로 이 내용만 잘 지켜주신다면 무리 없이 이용이 가능하겠죠
당연하겠지만 모든 주택을 이용할 수는 없으니 확인이 필요한데요
일단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며동의 경우 100제곱미터]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포함
임자보증금
보증금 11억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용하는데 따로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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