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3년 바뀌는 내용 알아보기
2023년 연말정산 세법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아닌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 소득공제합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5%p 상향 조정 기한 2022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5%p 상향 조정됩니다.
공제 부분이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15% 공제합니다.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에 30%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 공제에서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액의 20%를 공제합니다.
카드사용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식을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반기에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하반기에는 신용카드와 같이 적절하게 혼용 사용합니다.
대중교통 공제에 대해서는 2022년 7월부터 12월 22일까지 대중교통비 지출의 40%에 적용되었던 공제율이 80%로 상향조정됩니다. 다만 카드 사용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이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태임대차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임대하기 위해 차용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비는 불임치료비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 기형아 의료비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안경구입비 내역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2022년 이하 기부금은 20%이며 1천만원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사용하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15%에서 12.17%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중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소득 500만원이하)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직계 비속 만 20세 이하 2002년 01월 1일 출생자만 해당됩니다. 장애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부녀자 중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또는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한부모(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직계비속이 있는 자)
단 공제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원이며, 7천만원이상 1.2억원 이하이면 250만원, 1.2억원 초과 시 2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매월 급여(세전)가 300만원 받고 있다면 실제 급여는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빼고 나면 26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4대 보험 외에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세라고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즉 300만원 -(4대 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여기서 급여가 148만원이거나 160만원이면 구간별로 보면 1구간(100만 원~200만 원) 해당되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어 납부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많으면 13월을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내도 되고 안내도 되지만 내지 않을 경우 기본 공제만 되어 받을 돈이 있으면 돌려받게 되고 돈을 적게 납부했으면 더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하면 모두 반영이 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을 하신 분들 중에 회사에 연락하기 껄끄러운 분들은 매년 5월 전산으로 자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월에 하셔도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바뀐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꼭 13월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미리미리 증빙서류와 관련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