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오늘은 일반 근로자의 연말정산 중 소득 세액 공제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은 어렵지 않게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로그인해주세요 왼편 자주 찾는 메뉴 아래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근로자)로 이동해 주세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로 이동해 주세요 그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1.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
- 중도 입⋅퇴사자 → 근무월 선택 조회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①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 선택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 간소화 자료 재선택→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 출력 또는 다운로드.
②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 뜨면 근무처 선택
-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뜨지 않으니 회사에 연락.
- 총급여는 근무처에서 입력한 금액이 조회.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계산하기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액을 입력하고, 근무처 선택 목록→ 해당 없음→ 총급여를 입력.(순서대로 진행한다)
③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
- 공제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작성했던 공제신고서를 조회하려면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를 선택해 준다.
3. 부양가족 확인하기
○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 자동으로 보여준다.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 만약 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필요하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 이용 부양가족 추가 입력,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된다.
○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
-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한다.
○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일 경우→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화면으로 이동
4.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가 작성되었다. 원스톱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한다.
② 기본 사항 등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할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한다.
③ 수정사항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간편 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한다. (4-1. 간편제출하기 참조)
* 간편 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하면 재제출이 가능하다.
- 수정사항이 없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를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출력’을 선택.
④ ‘예상세액 결과보기’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4-1. 간편 제출하기
○ ‘간편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제출하기 팝업이 뜹니다.
- 개인정보 공개여부 선택→ 제출 동의→ 클릭→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신고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 회수 및 이력보기는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제출하기-회수 및 제출이력을 클릭한다
간편 제출하기 후 기본 사항을 확인한다.
5. 기본사항 확인
○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 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하면 기본사항, 부양가족, 공제항목을 수정(추가·삭제)할 수 있다.
① 기본사항 입력’ 탭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세대주여부, 거주 구분 등의 기본사항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 * 120% 선택 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의 120%를 원천징수함 -분납신청여부 : 항목에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3회 분납)을 할 수 있다. -거주구분 : 비거주자를 선택하는 경우 본인 외의 부양가족과 연금보험료 외 소득ㆍ세액 공제명세 입력이 불가능하다.
② 회사 기초자료 변경했을 경우→ ‘수정/추가입력’ 버튼 클릭→ 근무처 선택에서 ‘반영하기’를 해야 수정된 정보가 반영된다. -종(전) 사업장을 추가할 때 사용. 종(전)사업장 추가는 사업자번호, 총 급여, 결정세액만 입력이 가능.
③ 공제신고서를 초기화할 때 사용. 초기화가 되면 간소화자료 선택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한다.
5-1. 근무처 선택 및 수정
근무처 선택 및 추가 수정 입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여야 한다. 진행 중 주의 사항에 관심을 두기 바란다.
○공제신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팝업창이 활성화된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01. 기본사항입력 화면에서
➀사업자등록번호 수정/추가입력 버튼 클릭 활성화된다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회사에서 입력한 주(현) 근무지 정보가 조회되며, 주(현) 근무지를 선택하면 입력된 급여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②회사 제출 자료 선택하지 않고, 다른 근무지를 신규 입력하여 주(현) 근무지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편 제출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③회사에서 주(현) 근무지와 종(전) 근무지 정보를 입력한 경우 주(현)근무지 선택 시 하단에 종(전)근무지 자료가 조회되며, 그 외의 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추가 입력 가능하다. 단, 추가 버튼을 통해 종전 근무지를 입력할 경우 총 급여와 결정세액만 입력이 가능하며 회사로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제출이 필요할 경우엔 종전 근무처 정보를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④근무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근로자 절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6. 부양가족 확인(5p와 동일한 화면)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 만약 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한다.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된다.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한다.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 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변경한다.
-간소화자료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선택하면 해당 가족의 장애인유형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고,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인유형을 ’N‘으로 선택해야 한다.
○출생, 입양 공제 내역이 있을 경우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한다.
7.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 화면
○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①간소화 자료(국세청 자료)에 반영.
○ 추가 수집한 자료는 각 항목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명세를 입력한다.
입력된 자료는 ②기타 자료(직접 수집자료)에 반영된다.
근로자는 간이데이터 확인 및 다운로드를 2023년 2월 15일 안에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자류를 확인하세요
2월 28일 안에는 기부금, 의료비, 주택 원리금 상환, 월세 세액 공제 등 증빙자료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 주세요.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은 인적 공제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받기
상기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세청홈텍스 참조하셔서 연말정산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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